나와
부동산 경매, 대항력 있는 임차인, 최우선변제권 근저당 설정 기준일, 전세사기
오늘은 경매 강의 3주차 강의를 정리해봅니다. 3주차에는 경매의 권리분석에서 임차인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목차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조건우선변제권최우선변제권다중주택과 전세사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조건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점유에도 2가지가 있는데요,1) 직접점유는 당연히 대항력을 가집니다.2) 간접 점유는 다른 사람을 대신 점유하게끔 하는 점유 보조자를 두는 것으로, 이 또한 대항력을 가집니다. ②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합니다. 즉, 전입신고를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가집니다. => 위의 ①, ②는 대항력의 필수조건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존속해야 하는 조건입니다. ③ 말소기준보다 선순위 여야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