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예정이나 개발중인 토지를 경매등으로 매각하려고 하니 아래와 같은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ㅇ 환지예정지구이므로 향후 면적의 증감 및 비용의 정산 등에 대하여는 매수자 책임하에 처리하야 하오니 사전조사 후 입찰바람
ㅇ 토지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대상토지의 면적은 63㎡이나“환지예정지증명원”상 대상토지의 권리면적은 28㎡인 것으로 확인되는 바 동 면적 기준으로 감정평가 진행되었으므로 확인 후 입찰바람
오늘은 환지예정지 증명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환지예정지증명원이란
환지예정지증명원은 도시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정비사업이 진행 중일 때,
지금 내 땅이 나중에 어디로 바뀌게 될지를 알려주는 공식 문서를 말합니다.
왜 '환지'를 하나요?
예를 들어,
- 예전에는 논밭이나 들이었던 곳을 도시로 개발할 때,
- 그 땅을 효율적으로 다시 나누고 도로도 만들고 건물도 짓기 좋게 정리합니다.
- 이걸 환지방식 개발이라고 합니다.
이 때,
- 지금 있는 내 땅을 수용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 비슷한 가치의 다른 위치의 땅을 나중에 다시 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환지(換地)”, 즉 "땅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환지예정지증명원은 왜 필요할까?
땅 주인이 당연히 아래와 같은 궁금증이 들 것입니다.
"지금 내 땅이 개발되면, 나중에 어디로 옮겨지는 거야?"
"은행 대출 받으려면 서류가 필요해!"
"매도하려는데 새로운 위치 정보가 필요해!"
이럴 때 ‘환지예정지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나중에 내가 갖게 될 땅(예정지)의 위치와 정보를 알 수 있답니다.
발급 가능한 곳
- 해당 지자체(구청이나 시청) 도시계획과 또는 환지 담당 부서
발급하여 확인이 가장중요하니 구청이나 시청의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민원과 연락처를 찾아 연락해보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환지예정지증명원에 포함된 정보
환지예정지증명원에는 보통 아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현재 소유한 필지(땅)의 정보
- 바뀌게 될 예정지의 위치 및 면적
- 환지예정지의 지번(주소)
- 발급일자 및 담당자 서명 등
예를 들어 용인시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예정인 내 토지의 환지를 알고싶을 때 아래절차를 진행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또는 민원실 방문
- 용인시청에 방문하여 도시정책과 또는 민원실에 문의하시면 환지예정지증명원 발급 절차에 대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준비
- 신분증
- 토지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등기부등본)
- 필요에 따라 위임장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현장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수수료 납부 및 발급
-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시면, 환지예정지증명원이 발급됩니다. 발급까지는 보통 3~4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여부
현재 용인시에서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문의처
- 용인시청 도시정책과
- 전화: 031-324-2114
- 용인시청 민원실
- 전화: 031-324-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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