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1월이면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신경 써야 하는 세금, 바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과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 집 마련을 했거나 주택을 추가로 소유한 경우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죠.
종부세가 두려워 투자가치 있는 집한채를 놓치고 계시다? 관련한 내용 정확히 알아보시고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 기준 종부세의 계산 방식, 공제 혜택, 유의사항 등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종부세란?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주택/토지)을 보유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만 부과돼요.
쉽게 말해, 내 집의 공시가격이 높고 여러 채를 가지고 있다면 종부세 납부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종부세 계산 방식
1주택 vs 다주택 공제금액
구분 | 기본공제금액 |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 12억원 |
1세대 1주택 부부 공동명의 | 18억원 (각자 6억 공제) |
다주택자 | 9억원 |
※ 2023년부터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이 11억 -> 12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종부세 세율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릅니다.
2주택자 이하의 세율 (조정대상지역 기준 완화)
과세표준 | 세율 |
3억원 이하 | 0.5% |
6억원 이하 | 0.7% |
12억원 이하 | 1.0% |
12억원 초과 | 1.2~2.7% (누진세율 적용) |
※ 3주택 이상은 최고 5%까지 부과될 수 있어요.
위의 공제금액과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아래에 적용하시면 나의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아래의 순서로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의 합산액 - 기본공제금액
- ×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
- = 과세표준
- × 세율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짐)
- = 종합부동산세
예시) 공시가격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의 경우
- 공제: 10억 - 12억 = 과세 대상 아님 (납부 X)
예시) 2주택 합산 공시가격 15억의 경우
- 과세표준: (15억 - 9억) × 60% = 3.6억
- 세율 적용 후 세액 산출 = 3.6억 x 0.7% = 2,520,000만
과세 대상 제외 조건
- 임대주택 등록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가능
- 지방 저가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 특정 조건의 주택은 합산에서 제외되기도 함
세금 줄이는 꿀팁
1. 6월 1일 과세기준일 유의
- 팔 사람은 6월 1일 이전 잔금 처리!
- 살 사람은 6월 2일 이후로 넘기면 유리!
2.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비교
- 공동명의: 기본공제 최대 18억까지 가능
- 단독명의: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가능
- 60세 이상 + 5년 이상 보유 시 적용 가능
3.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 60세 이상, 장기보유자라면 세금이 최대 80%까지 감면됩니다.
- 예: 70세 + 10년 이상 보유 → 80% 공제 가능
종부세 납부 일정 (2024년 기준)
- 고지서 발송: 11월 중순 예정
- 납부기간: 12월 1일 ~ 12월 15일
아래 국세청사이트에서도 해당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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