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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리내집 신청자격 선정기준

intactggomang 2025. 3. 30. 15:39

서울에서 장기 임대 형태의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신혼부부라면, 서울시가 제공하는 주거 지원 제도인 미리내집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리내집의 개념부터 신청 방법, 선정 기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미리내집 신청 자격

미리내집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 자격

  1.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2.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6개월 내 혼인 예정 예비신혼부부
  3. 소득,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충족
  4. 공고일 이전 5년간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소득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월평균 소득 120% 이하 (맞벌이 180%)

전용면적 60㎡ 초과: 월평균 소득 150% 이하 (맞벌이 200%)

 

2024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가구원 수 100% 이하 120% 이하 150% 이하 180% 이하 200% 이하
2인 가구 5,415,712 6,498,854 8,123,568 9,748,282 10,831,424
3인 가구 7,198,649 8,638,379 10,797,974 12,957,568 14,397,298
4인 가구 8,248,467 9,898,160 12,372,701 14,847,241 16,496,934
5인 가구 8,775,071 10,530,085 13162607 15,795,128 17,550,142
6인 가구 9,563,282 11,475,938 14,344,923 17,213,908 19,126,564

 

자산 & 자동차 기준

  •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합산 6.55억 원 이하
  •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모든 보유 차량가액 합산 3,708만 원 이하

 

 

미리내집 선정 기준 (가점제)

미리내집은 유자녀 가구(50%) & 무자녀 가구(50%)로 나누어 선정하며, 가점 기준과 감점기준을 합산합니다.

부부 합산 가능합니다.

항목 5점 4점 3점 2점 1점
공급 신청자 서울 연속 거주기간(만 19세이후)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공급 신청자 청약저축 납입 횟수 120회 이상 84회 이상 60회 이상 36회 이상 36회 미만

 

(감점기준) :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합니다.

감점 기준 감점 점수
1.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10점
2.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에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8점
3. 1호 내지 2호 이외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6점

 

 

소득심사 결과 우선배정 자격을 충족한 자(저소득자)를 대상으로 공급호수의 30% 이내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가점,  가점이 동일할 경우 전산 추첨하여 최종 입주자 선정합니다. 

 

출산 가구 우선매수권

출산 후에는 거주 기간 연장우선매수청구권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신혼부부 입주 1자녀 출산 시 2자녀 출산 시 3자녀 이상 출산 시
거주 기간 최장 1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최장 20년
소득 기준 적용 재계약시 소득기준 미적용 재계약시 소득기준 미적용 재계약시 자산기준 미적용
자산 기준 적용 재계약시 자산기준 미적용 재계약시 자산기준 미적용 재계약시 자산기준 미적용
우선매수청구권 X X O O
매매가격 인센티브 X X 시세 90% 시세 80%

 

 

 

저렴한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20년 거주 가능

거죽기간 언제나 청약 가능

출산 시 추가 혜택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위의 특징을 가진 서울시 미리내집을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혜택이기를 바랍니다.

 

아래 SH홈페이지에서 더욱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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